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실공무원 2명 국가보조금 자격요건 없는 법인에 지급

경찰, 대가성 여부 수사 확대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자격없는 법인에 수 억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임실군청 공무원 최모씨(52)와 한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당시 농림수산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격요건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뒤 보조금 2억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직무유기 등)다.

 

경찰은 최씨 등이 보조금을 지급한 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나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민석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