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와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김점동.김승환 공동대표, 황선철 전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진봉헌 변호사회 항소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31일 전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전주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완주 지사는 "도내에 항소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도민의 불편이 크고 경제적 손실도 늘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7개 지역 지방변호사회 협의회가 구성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진봉헌 변호사는 "전국 8개 지역 시·도가 함께 나서고 변호사회협의회와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범도민비대위 김점동 공동대표는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통한 논리개발이 시급하므로 도에서 나서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다른 시.도와 함께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과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변호사회협의회·비대위와 공조는 물론 다른 지역과 연대해 국회와 대법원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고법 전주부는 전북도민이 전주지법에서 1심 재판 뒤 고등법원의 항소심을 받으려면 광주까지 오가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1995년부터 전주고법 유치를 줄기차게 주장해 2006년 3월 설치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꾼 데 이어 같은 해 4월 행정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이관되고 형사 재정신청사건도 광주고법이 회수해 가 전북도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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