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해상절도·임금착취 등 민생침해 집중 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동안 해상절도와 임금착취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경기침체로 위축된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바다가족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장비와 선박 연료유 및 어구, 어획물 절취사범 △선원소개비 및 숙박비 명목의 임금갈취, 양식장 종사자 등의 임금착취 행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인 뒤 선용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모든 경력을 투입,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해양긴급번호 12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국민 10명 중 9명 “전쟁으로 물가 상승 체감”···소비 감소로도 연결

전주'스포츠 불모지' 전주 야구바람 부나...퓨처스리그 유치 촉각

전시·공연“대상은 시작일 뿐, 10월 서울서 더 강한 에너지 보여줄 것”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