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수내역입찰·최저가 확대…적격심사제 개선 등 추진
앞으로는 정부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전망이다.
정부가 순수내역입찰, 기술제안입찰 확대를 비롯해 최저가 입찰제도 확대 및 심사제도 개선, 적격심사제 축소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가 이같이 마련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찰참가업체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공사 자재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물량을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를 개선,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저가입찰 공종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편 적격심사방식도 개선해 낙찰 하한율 수준 이하 입찰자중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잠정 중단된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부터 확대하는 반면 적격심사제도는 축소하고, 기술제안입찰제도 적용대상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모든 공사에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연대보증인 제도 단계적 폐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율화 △계약이행 결과 피드백기능 강화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이럴경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수주에서 훨씬 유리해 중견업체와 지역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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