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승진 뇌물공여 익산시 국장 징역 8월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기리 판사(형사2단독)는 20일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박모(56) 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넨 뇌물액수에 비추어 공직의 매관매직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형기준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하순경 익산시 인북로 도로변에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최근 비서실장 직에서 물러난 이씨(40)에 대한 첫 공판은 21일 오후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국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7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