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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수신호 따르다 교통사고나면 건설회사 책임 70% 판결

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가 공사구간 양쪽이 아닌 한쪽에서만 수신호를 보내 이를 보고 운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건설회사측에 더 큰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24일 L손해보험사가 (유)S건설과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씨(35)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건설과 김씨는 연대해 L손보사측에 1억285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도 1차선 도로의 한쪽 차로를 통제해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 양쪽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반대차로로 진행하라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르다 사고가 발생해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가해자도 서행과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피고들의 책임은 70%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L손보사측은 보험계약자 박모씨가 지난 2006년 11월 남원시 아영면 인풍리소재 S건설의 도로공사 구간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1억8350여만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S건설과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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