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상문 징역 6년 추징금 16억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2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9천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5월 초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민석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