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여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등 3가지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무효인지를 놓고 야당과 국회의장단 및 여당이여의도를 벗어나 헌재 대심판정에서 격전을 치렀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방송법 등의 명운이 갈리는 만큼 10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1차 공개변론에서는 개정법이 의결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과 의결 과정의 적법함을 강조한 국회의장단 및한나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송법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위법한 것인지, 일부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 대리인은 "방송법 표결 당시 제적 의원 과반수인 148명에 못 미친 145명만표결에 참여한 채 투표가 끝나 방송법 수정안은 부결된 것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되지 못해 재차 표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또 "4가지 심판 대상 법안의 통과 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데도 부의장은 가결을 선포했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의 및 표결권을 행사하므로 이는 위임 또는 대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의장단과 여당 대리인은 "부결은 과반수가 출석해 표결했는데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만을 말하므로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했다면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며 방송법 처리 당시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표결 때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야당 의원 일부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역공을 폈다.
양측은 야당의 안건 상정 방해를 피해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부친 행위가 의사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지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7월23일 방송법 등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10월초 2차 공개변론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야당 의원들은 이날 직접 헌재를 찾아와변론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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