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상문 '해운사 로비' 무죄 확정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해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신성해운 이사이자 당시사위였던 이모 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신성해운에 부탁해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1천만원을 보내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를 입증할 증거가 이씨와 이씨 부친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들의 말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신성해운 로비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6년에 추징금 16억원을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

사건·사고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