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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불법 집단행동 단호 대처"

61대 법무장관 취임…"법적 판단 외의 사유 배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법적 판단 외의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북한은 핵개발 등을 통해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세력이 남아 있으며 뇌물사건과 토착비리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민생ㆍ인권을침해하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다 강도 높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부정과 비리가 발붙일곳 없는 사회가 세계 일류 국가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보호비 명목 갈취나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사범을 엄중히 단속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정책'을 개발해 서민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장관은 특히 "검찰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법무ㆍ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도피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비민보세'(裨民補世),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당부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직원들의 개별 신고식을 생략하고간단한 환담자리를 마련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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