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확장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월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꿀벌이 폐사한데 대해 시행청과 시공사가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임실군 주민 문모씨 등 46명이 국도 확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건물 균열과 한봉 폐사 등의 손해가 생겼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시행청과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분쟁조정위는 "현장의 장비소음은 최고 64dB, 발파작업 현장 소음은 최고 66dB 진동은 최고 0.537cm/s로 나타났다"며 공사장 소음·진동이 한봉 폐사, 건물균열, 한우 유·사산 등의 피해에 미친 영향을 인정.
분쟁조정위는 특히 "꿀벌은 10월 중하순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공 모양(봉군)으로 뭉쳐 월동하는데, 진동으로 인위적으로 공 모양이 풀어지면 꿀벌이 죽거나 수명이 단축된다"며 "발파공사가 동절기에 14일간 집중 진행돼 꿀벌의 월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꿀벌 피해 배상액으로 1500여만원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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