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휘성 콘서트 무산' 前 소속사 피소

가수 휘성의 콘서트를 개최키로 한 공연기획사가 공연이 무산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휘성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W사는 "휘성의 소속사가 바뀌는 바람에 24차례의 공연이 무산돼 전속으로 전국투어 공연을 열기로 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만큼 6억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사는 2007년 10월 O사와 '2008∼2009 휘성 전국투어 콘서트'의 공연개최권한을 전속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9억9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 3월 휘성의 전속권이 P사로 넘어가면서 2년간 개최할 예정이던 36차례의 공연 중 12차례의 공연만 열린 채 콘서트가 중단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내년 시즌 준비 ‘착착’⋯전북현대, 티켓 운영 정책 발표

금융·증권전북은행, 부행장 전원 물갈이…신임 부행장 6명 선임

익산“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익산의 자부심”

익산익산 제야의 종 행사 열린다

정읍이원택 의원 “정읍, 레드바이오 혁신 플렛폼으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