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청주·창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용역 보고서
전주를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사)한국헌법학회는 26일 전북·충북·경남도가 공동으로 의뢰한 '전주·청주·창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등법원수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고등법원 수가 24개의 보통고등법원과 전문법원을 합해 81개이며, 프랑스도 항소법원 35개와 행정법원 7개 등 42개에 달한다. 미국은 각 주의 항소법원 외에 연방 항소법원으로 13개의 고등법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항소법원 수가 5개에 불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곽상진 교수(경상대)는 "광주·부산·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법원들은 광역 행정단위를 달리 하는 전북·경남·충북지역의 주민들을 항소심 재판에 불러들이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현행 법원조직 및 심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광주고법 사건 가운데 전주지법 관내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6년의 27.8%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상회했으며, 2007년에는 33.4%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은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도 마찬가지로, 부산고법 사건 가운데서 창원지법 관내 사건의 점유율은 지난해의 29.5%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넘었으며, 대전고법도 청주지법 관내 사건 점유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
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전북대)은 "각국의 법원조직과 심급제를 검토한 결과, 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수가 국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동일한 법원에서 두 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원 수도 적고 동일 법원에서 두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의 사법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법원 단위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헌법학회는 27일 서울 세종로 행안부 회의실에서 전북을 비롯한 3개 도 행정부지사·기획관리실장, 헌법학회 및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 관계자, 전국 지방변호사협회 회장단, 대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3개 도는 용역결과물을 대법원 및 국회에 항소법원 설치 건의 논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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