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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도로통행 막은 40대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6일 전주대 옛 정문 진입로 통행을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안모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7월 31일 전주시 효자동 3가 전주대 옛 정문 편도 1차선 진입로에 편입된 부지 440여㎡를 경매로 낙찰받은 뒤 대학측에서 매입·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콘테이너 박스와 플래카드를 설치해 교통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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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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