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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징계 처분, 시한 21일 넘겨 무효"

공무원·교사탄압 전북대책위

공무원·교사탄압 전북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도교육청이 징계처분이 시한인 21일을 넘은 만큼 징계의결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특별한 상황'이 어디에도 명문화된 근거가 없고, 이미 1월 19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징계는 이미 자동폐기 되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특별한 경우 등을 이유로 법령이 명시한 기한을 어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괴한 노리로 어이없음을 넘어 안쓰러운 일"이라며 무효가 된 징계의결을 빌미로 전임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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