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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고기 수입업체, PD수첩에 민사도 패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보도를 한 PD수첩 등을 상대로 낸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난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와 ㈜오래드림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문화방송,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모두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 업체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여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씨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원고는 PD수첩 방송 이후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송 후 곧바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PD수첩으로 인해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가 연기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정책을 정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정책 정정이나 연기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보도 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다소 허위·과장이 있다고해서 PD수첩이 불법적으로 원고들의 영업 피해를 조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우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지만 원고가 판매하는 쇠고기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홈피에 글을 올린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5월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했다.

 

미인도와 오감도, 정승필 실종사건 등에 출연한 인기 배우인 김씨는 2008년 5월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에이미트는 김씨와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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