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군의회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완주군의회 전 의장 서제일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 지도층인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횡령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8년 3월 군의회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5월 군의회 사무국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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