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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서 이유로 건축협의 거부하면 안돼"

공용건축물 건축을 위한 국가의 협의 요청을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정서 등 법규정 이외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순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4일 국방부가 공군 전투비행단 기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건축협의를 요청했다가 거부된 것과 관련해 건축법 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이 같은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국방부의 협의요청에 대해 대구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범시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이 주변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배치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권자는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은 공용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공용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허가권자에게 협의요청을 한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허가요건을 충족한다면 허가권자는 당연히 협의해 줄 의무가있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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