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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금융상품 가입때 이자 소득 생각해야

주부인 성애영 씨(49)는 은행에서 금융종합과세 통보 서비스 전화를 받게 되었다. 성 씨는 본인의 2009년 발생한 금융 소득을 통보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금융기관별로 합산한 결과, 금융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였다.

 

금융종합과세 자료 송출의 방법은 본인이 거래한 금융 기관 영업점에서 우편, 방문, 팩스로 받아 볼 수 있다.

 

금융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보았다.

 

우선 금융종합과세는 부부별산제이다.

 

금융종합과세란 한 개인의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금융소득 계산의 경우 비과세 금융소득과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0년 이상의 보험계약은 비과세로 적용되므로 금융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합계액이 4000만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과세를 종결한다.

 

예를 들어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나 배당소득은 9.5%로 원천징수하여, 그 금액이 얼마이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생계형저축의 경우 비과세로 적용되므로 금융종합과세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의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성인 1000만원, 생계형저축의 가입요건을 갖춘 경우 3000만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종합과세가 불리한 이유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15.4%로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4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38.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득의 예측을 하고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ELS나 ELF를 가입할 경우 만기가 2년이고 연 수익률이 20% 이상이라면, 만기까지를 예측해서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2년 후 만기상환 되었다면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가입을 하는 것이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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