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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권유 수천만원 제공 주장 파문

전주 광역의원 후보자 제기…검찰 수사 착수

6·2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와 관련,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 전주의 한 광역의원 선거구에 등록한 A씨는 전주지검을 찾아 B후보가 불출마를 조건으로 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A후보는 검찰에서 "B후보의 측근인 C씨가 찾아와 '도의원 대신 시의원으로 출마해달라. 그러면 선거비용으로 4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음날(14일) 20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했다"며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곧바로 검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거구는 B후보만 등록한 상태여서 만약 A씨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B후보가 선거운동 없이 당선증을 교부받는 무투표 당선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B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C씨는 "A후보의 딸이 미국에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후보와 C씨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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