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가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비판하는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검찰이 '검사 스폰서'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특임검사제,검찰시민위원회, 기소배심제도 입법 추진 등 주요 개혁 방안이 독립성을 보장받기어렵고 추진 의지도 약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작성해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측에 제공한 뒤 일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2일 "정치권과 거리를 둬야 할 법원이 어떻게 검찰이 내놓은 절박한 개혁안에 대해 감정적인 비난이 섞인 문건을 정치권에 뿌릴 수 있는지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판사가 법사위에 새로 배치된 이정현 의원실의 요청으로 법원업무현황 보고를 하면서 검찰 개혁안에 관한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대법원의 공식 입장과는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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