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의 약관이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현대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대현 패션백화점 엔비, 한섬, 청전 이프유, 동화백화점 등 유통업계 6개 카드업자의 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유통업계 카드업자도 금융약관 제.개정시 금감원에 신고하고, 금감원은 약관 내용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카드 회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점검 결과 유통업계 카드 약관은 신용카드 분실.도난.위조.변조시 책임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거나 회원의 책임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례로 일부 약관은 카드 분실.도난시 접수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이후, 100만원이내까지만 카드사가 보상토록 돼 있었는데, 일반카드사의 약관에 맞춰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 한도없이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지도했다.
또 일반카드사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을 갖고 있으나 유통업계 일부 약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회원이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었다.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회원에게 본인의 무과실 입증 책임을 부담토록 한 조항도 카드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일반카드사들의 약관은 고객이 카드대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카드사가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금감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조사 완료시점까지 카드대금 청구 및 연체정보 등록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유통업계 카드사들은 이의 절차 규정 자체가 미비했다.
또 회원의 카드 이용 정지.해지시 고지기한 및 방법 등을 약관에 명시해야 하지만 별도 통보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약관도 있었다.
연체이자 산정시에도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해야 하지만 두 날 모두를 포함해 연체이자를 계산토록 하는 약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통업계 카드업자들은 지적된 사항을 해당 약관에 반영해 8월말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실제 시행은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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