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직원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3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2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5월 14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던 충남 전교조 간부 4명과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에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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