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고생에 술 먹인후 성폭행 10대 2명 집유 신상정보 공개 20년

각각 징역 2년6월·1년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L군(19) 등 10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공개할 것과 각 3년· 2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폭행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L군 등은 지난 4월 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친구 소개로 만난 A양(17)과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소주를 먹여 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