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을 잡힌 이후 고음이 나오지 않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모씨(44)는 지난 1월 초순 임실군 소재 A노래방에서 홍모씨(41)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붙잡혔다.
이후 노래를 부를때마다 고음이 나오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아온 김씨는 3월경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노래를 흥얼거렸으나 또다시 고음이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아내의 병원 치료비를 빌리러 나왔다가 허탕을 치게 된 터에 술을 한잔 먹은 상태로 그의 성난 감정은 더욱 증폭됐다.
화를 삭이지 못한 김씨는 시비 당시 멱살을 잡은 이웃집 홍씨를 떠올렸고, 곧바로 자신의 집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챙긴 뒤 홍씨를 찾아갔다.
김씨는 홍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미한 부상을 입혔으나 곧바로 홍씨에게 제압 당해 살해미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일 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수도 있었던 점에 미뤄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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