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보상금 수억원을 가로챈 현직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7일 지난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익산시의회 A의원을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A의원은 익산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인 B문중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23억여원을 보관해오다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11월경 5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A의원이 사용한 수억원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이 금액이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1시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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