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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중 들통난 아내의 '과거'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를 밟던 20대 여성이 낳은 아들이 다른 남성의 아이였던 사실이 밝혀져 위자료를 물게 됐다.

 

A씨(29)는 지난해 5월 B씨(29·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같은해 9월 아들을 낳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임신을 이유로 부인 B씨는 자주 친정에 갔고 남편 A씨는 친정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수차례에 걸쳐 애완견 처분을 요구, 이를 들어주지 앉자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후 A씨는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또 부인이 급여와 채무관계에 대해 밝히기를 꺼리자 불신은 더욱 쌓여갔고 여기에 고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부인 B씨는 위자료 등 금전 요청도 없이 이혼에 순순이 응한데 대해 의구심을 가진 A씨는 아들의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고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화가난 A씨는 곧바로 협의이혼을 취하했고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8일 "결혼 과정에서 서로 이해심과 배려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둘 다 책임이 있지만 결혼 전 과거를 밝히지 않고 남편을 속인 피고의 책임이 더 큰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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