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거법위반' 정읍시장 형 확정...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의 형이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등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생기 정읍시장이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김 시장의 형은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김 시장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다.

 

김 시장은 5월 5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상동 김모(45)씨의 집을 찾아가 지지 목적으로 김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1, 2심에서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국민 10명 중 9명 “전쟁으로 물가 상승 체감”···소비 감소로도 연결

전주'스포츠 불모지' 전주 야구바람 부나...퓨처스리그 유치 촉각

전시·공연“대상은 시작일 뿐, 10월 서울서 더 강한 에너지 보여줄 것”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