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 못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형 순창군수를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해 준 혐의로 강 군수를 재소환 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강 군수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고 강 군수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날 강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강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에도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25일에는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수의계약으로 순창군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고발 사건이어서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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