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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인터넷 성매매 사기극'에 1년간 154명 걸려들어

20대 여성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벌인 1년여간의 인터넷 성매매 사기극에 성인 남성 154명이 걸려 들었다.

 

생활고에 시달려오던 김모씨(22·여)는 지난 2006년 12월경 TV드라마 내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마련하는 장면을 보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사기를 벌이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채팅 사이트 2곳에 가입한 뒤 남성들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 '나와 만나고 싶으면 먼저 돈을 송금해라'는 등의 이른바 조건 만남을 제의했다.

 

김씨와 채팅을 시도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쉽사리 성매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조건 만남에 따른 계약금으로 1~12만원을 송금했다.

 

김씨의 이같은 사기 행각은 2008년 1월까지 지속됐고 김씨의 통장에는 510여만원이 입금됐다.

 

입금자는 모두 154명으로 나타났으며, 김씨는 돈이 입금되면 상대방의 전화를 수신거부로 해놓는 방법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씨는 인터넷 성매매 사기극에 이어 실제로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까지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출 학생 A씨에게 "학비를 마련해줄테니 성매매를 하라.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속인뒤 성명을 알수없는 남성 4명으로 부터 각각 15만원을 받은 뒤 성매매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송금 피해를 당한 남성 154명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송금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전화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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