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사후관리(AS)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사의 소송대리인은 아이폰의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3) 양의 법정대리인(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대리인은 '이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원을 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이양 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소 취하나 약정 체결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여타 제삼자에게 알리면 안 되며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양의 아버지는 "소송은 청구한 금액을 받아 수리비로 내려는 것이지만, 유사한피해자가 부당하게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관련 내용의 비공개 조항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혼자만 배상받으라고 하면 소송의 의미가 없다"며 "굴지의 기업이 '너에게만 (돈을)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사의 대리인은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이양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아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애플사는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양 측은 법원에 고장 난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다음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본격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10월에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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