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강봉균의원 보좌관 영장 청구

속보= 검찰이 군산시가 발주한 LED 전광판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업체로부터 수천여만원의 주식 등 무기명채권을 수수한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4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보 1월27일자 1면·6면 참조>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오후 3시께 군산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 A업체 이사 김모씨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여만원 상당의 주식 등 무기명채권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후 2시30분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씨가 A업체의 실질적 사주로 꼽히는 김씨로부터 군산시 LED 전광판 사업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무기명 채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발빠른 움직임을 놓고 도내 정·관가에서는 "무기명채권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LED사업 외에도 또 다른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⑥전북현대 가슴에 ‘왕별’ 반짝⋯우승 시상식 현장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