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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남성학원 이사장 등 3명 회삿돈 횡령 혐의 기소

검찰이 익산 남성학원 이사장과 사위 등 3명을 횡령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회삿돈 35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남성학원 이사장 A씨와 사위, 그의 아들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주주로 등재된 (주)I사의 자금 35억여원을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두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씨 등 3명이 익산남성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학교 재단과는 연관성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료했다.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의 사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사실이 부족,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바 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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