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25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께 교도소 공장동 건물 외벽 계단에서 재소자 A씨(22)가 목 매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 신병을 비관하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자살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