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선 전주시의원 벌금 80만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교육감 후보 신국중(6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동생(64)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최인선 전주시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행동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5월경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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