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마초 혐의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국외 체류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천500원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더 높게 뻗어나갈 수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애틀랜타에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5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