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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월드컵골프장 소송 화해 권고

선고공판 연기…감정 결과 등 감안 8억원에 합의 유도

법원이 직권으로 전주시와 전주월드컵골프장 투자자들이 벌이고 있는 유익비상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화해를 권고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9일 월드컵골프장 투자자 924명이 '70억원을 상환하라'며 전주시를 상대로 낸 유익비상환 청구 소송 선고를 연기하고 서로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화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한 금액은 8억원이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 유익비감정 금액 49억원과 당시 골프장업체가 미납한 대부료가 33억원인 점을 감안, 재판부는 8억원 선에서 서로간 조정을 통한 화해를 보는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선고공판은 10일 오전 10시로 잡혔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조정에 따라 선고는 일시적으로 연기됐다.

 

지난 2009년 3월11일 유완종씨 등 924명은 공동명의로 전주시에 70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투자자들은 "전주시의 경우 골프장 업체가 33억9400만원의 대부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180억원이 투자된 골프장을 몰수하다시피 했다"면서 "하지만 정작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골프장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전주시의 실질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골프장 조성 당시 주주카드(회원권 형식)와 차용증서(준 회원권 형식) 명목으로 1인당 550만원~1800만원을 투자, 전주시민 600여명과 대전지역 2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016명이다.

 

이 가운데 500여명(50%)은 550만원을, 나머지는 1800만원(18%), 750만원(10%)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서로간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다시 선고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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