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실만 인정하면 사법기관이나 법정까지 안가도 되요."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사법처리를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약식재판이 크게 늘고 있다.
15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자 약식재판 접수건수는 2010년 말 464건에서 올해 상반기(6월말) 현재 1130건으로 급증했다.
전자약식재판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된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만 하면 이후 모든 처리절차가 전산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서류상 조서와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전자 약식재판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464건의 전자약식 재판 접수건수 중 정식재판 청구 건수는 7건이고 올해 1130건 중 11건만 정식재판이 청구됐다.
이는 각각 1.5%, 0.97%의 정식재판 청구율로 지난해 도내 일반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수치인 8%에 비해 훨씬 더 낮은 비율이다.
전자약식명령은 사건 당사자가 국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확인하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형이 확정된다.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송달 받는 종래 방식이 확정까지 120일정도 걸리는 시간에 비해 전자 약식재판은 소요시간은 한 달여로 사무 처리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 동의 서명을 토대로 이뤄지는 전자약식 제도의 사용자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인력과 비용, 시간 측면에서 모두 절감의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 등 향후 전자약식 제도의 분석과 효율성을 분석해 다른 사건으로 확대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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