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도박 혐의 3명 무죄 판결
술값 내기로 3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했다면 이는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지인들과 술값 내기로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기소된 최모씨(59)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1만여원을 가지고 1시간 가량 고스톱을 치면서 판돈의 500원을 술값으로 적립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도박이 아닌 일시적 오락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전주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돈 3만3000원을 걸고 1시간 가량 내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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