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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술값내기 고스톱 일시적 오락행위"

전주지법, 도박 혐의 3명 무죄 판결

술값 내기로 3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했다면 이는 도박이 아닌 단순한 오락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지인들과 술값 내기로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기소된 최모씨(59)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1만여원을 가지고 1시간 가량 고스톱을 치면서 판돈의 500원을 술값으로 적립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도박이 아닌 일시적 오락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전주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돈 3만3000원을 걸고 1시간 가량 내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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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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