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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매수 혐의 순창군수 이홍기 후보 소환 조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2일 10.26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는 이홍기 후보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이 후보가 군수 출마 예정자였던 A예비후보자를 매수하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과 당선 후 사업권 이양 등을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A씨를 만나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했지만 금품 지원 등의 약속은 하지 않았고 녹취록에 나와 있듯이 이 같은 제의도 거절한 바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후보를 오전 10시께 소환해 오후 5시께까지 조사를 벌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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