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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마늘밭 110억 은닉사건 '대법원으로'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일명 '김제 마늘밭' 사건이 최종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20일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씨(52) 부부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 1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사실만 유죄로 선고받았다"면서 "하지만 이씨 부부가 은닉한 110억원대의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으며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만큼, 이 부분도 유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처남으로부터 도박수익금 112억5600여만원을 받은 뒤 이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2억4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 7874만원을 10차례에 걸쳐 밭에다가 묻어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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