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22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진안군산림조합장 A씨(59)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을 공모한 조합 상무 B씨(49)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전 상무 C씨(61)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한 금액 모두 조합 운영을 위해 쓰인 점과 횡령한 금액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진안 산양삼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뒤 금액을 높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북도로부터 보조금 6300만원을 타낸 뒤 다른 용도의 조합 사업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