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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단으로 차량 이용 운전면허 취소는 당연”

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범행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했다면 운전자의 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46)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으로 여자 친구를 감금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여자 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등 1시간 40분 가량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 1월 박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박씨는 “운전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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