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과 성실신고확인자의 선임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답변] 고소득 자영업자는 201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수입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아 과세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도소매업 등은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15억원 이상 △의료업·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해당 납세자들은 2011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해서 적정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한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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