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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으로도 못바꾼 몸에 새긴 '주홍글씨' 결국...

[본대로 들은대로]문신으로 적발된 상습절도 혐의 문신업자 영장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명까지 한 문신업자가 자신의 몸에 새긴 '주홍글씨'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황모씨(39)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3시께 전주시 경원동의 한 병원 주차장에 있던 김모씨(28)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노트북과 명품지갑 등을 훔쳤다.

 

이후 황씨는 이동통신업자 A씨를 통해 노트북을 B씨에게 판매한 뒤 자취를 감췄다.

 

수사를 통해 노트북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B씨와 A씨를 순차적으로 찾아냈다.

 

하지만 황씨의 행방은 더욱 묘연해졌다.

 

황씨가 이름을 바꿔 버렸기 때문이다.

 

수사에 혼선을 겪던 경찰은 A씨에게서 확보한 황씨의 인상착의 중 문신에 주목하고, 불법문신시술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몇몇 용의자들 중 A씨가 지목한 문신을 한 황씨를 발견했고, 5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 9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가 많은 황씨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 같다"면서 "아무리 꼼수를 쓰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붙잡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황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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