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 총재, 임원에 여성클럽 회장과 합의 지시 의혹
여성클럽 회장을 성추행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L모 국제봉사단체의 A총재가 단체 일부 임원 3명에게 "1500만원에 사건(성추행)을 합의해 달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봉사단체 임원진 B씨는 31일 "A총재가 '1500만원을 줄 테니 산하 클럽 미혼모 C회장(38·여)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라'고 지시 했었다"며 "실제 여성회장을 만난 결과 '돈은 필요 없고 A총재의 정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우리는 명예와 자긍심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로 여성회장과 대화로서 잘 풀어 달라고 A총재에게 요청했었다"며 "하지만 A총재는 말을 흐리며 사과를 하지 않아 사태를 단체 전체로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이후 여성회장은 A총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총재 D씨는 L봉사단체 국제 회장 앞으로 총재 해임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과 함께 단체 복합지구에도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A총재는 'B부총재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취지로 B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 지난 26일 윤리위원장 명의로 우편물을 발송했다.
우편물 내용은 'A총재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 분쟁조정 취하 할 것. 총재 해임 요청 취하할 것' 등의 내용이었다.
예상 밖의 결과에 D씨는 해당 윤리위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위원장은 이 같은 우편물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날조된 우편물을 보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발송된 문건에는 윤리위원장의 직인이나 날짜, 결재·공람 등이 기재돼야 할 곳이 모두 빈칸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장 E씨는 "일부 직원의 잘못으로 당시 윤리위원회 회의록 결과 등을 발송한다는 것이 다른 내용의 문건이 보내졌다"며 "이날 실수로 잘못 보내졌던 우편물의 내용을 전면 수정한 뒤 일부 사과의 글과 함께 다시 우편물을 재발송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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