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성 속옷 훔치려던 공무원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26일 개폐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가정집 욕실에 들어가 여성속옷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주택가 A씨의 집 욕실에 몰래 들어가 A씨의 속옷을 가지고 나오려다 A씨에게 발각돼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욕실에 들어간 것 뿐으로 속옷을 훔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탁기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시작

사람들데이터로 도시를 짓다…전북 건축문화상 학생부문 대상 전주대 박인호 학생

정치일반李대통령, 울산 매몰사고 “인명구조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정치일반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