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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훔치려던 공무원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26일 개폐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가정집 욕실에 들어가 여성속옷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주택가 A씨의 집 욕실에 몰래 들어가 A씨의 속옷을 가지고 나오려다 A씨에게 발각돼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욕실에 들어간 것 뿐으로 속옷을 훔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탁기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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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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