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각서 파문과 관련해 구속된 건설업자 권모씨(51)가 별건으로 기소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사안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2일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특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A업체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것은 동업약정에 따른 영업수익의 분배를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인이 특허공법을 이 사건 공사에 채택되도록 영업활동을 벌인 것에 따른 수익 배분이지 이를 A업체의 사무를 위한 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권씨는 지난해 10월 임실군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B업체로 하여금 약 18억 원 상당의 특허공법 관련 재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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